여권 발급 방법 – 여권 발급 절차 9 단계 및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과 여권 발급에 대한 기본 정보

1.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 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한다.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 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한다. (여권법 제2조)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준비물이 여권이다. 이 여권이 없다면 대한민국 땅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기록해보려한다.

2.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3. 여권 신청 원칙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4. 여권 발급 준비물

4.1 본인 신청 시

여권 신청인(본인) 신분증,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용 사진, 여권 신청서(해당 기관 구비)

여권 재발급의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4.2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사유일 때 대리인 필요 서류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용 사진, 여권 신청서(해당 기관 구비),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리인 자격: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만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이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일 때 대리인 필요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대리인 자격: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2촌이내 친족(만18세이상)

여권 발급 과정 상세 안내

1. 여권 발급 신분증 준비

여권 발급을 위해선 주민등록증 또는 다른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 서류가 추가로 필요.

2. 여권용 사진 촬영

사진은 여권용 사진 사이즈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만 가능하다. 밝은 배경 앞에서 안경이나 모자, 화려한 악세사리를 착용하지 않은 사진이어야 한다.

여권사진에 관한 더욱 상세한 규격은 외교부 여권 안내 페이지 “여권 사진“을 참고하세요.

외교부 여권 안내 페이지 “여권 사진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3. 여권 발급 신청 장소 방문

지정된 여권 발급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지정된 여권 발급 장소는 광역시청, 시,구,군청 등이다.

4.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발급 장소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에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고 작성한다.

예시로 작성된 샘플을 보면서 작성할 수도 있다.

5. 여권 발급 접수 처리

신청서 작성 후 여권 발급 접수 창구로 가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면 촬영과 지문 스캔, 서명을 통해 접수 처리를 하면 된다.

6. 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여권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한다. 여권 발권 수수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는 17:30까지 결제 가능.

7. 여권 발급 신청 접수증 수령

수수료 납부 후 여권 발급 신청 접수증을 받는다.

8. 여권 발급 처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여권 발급 절차가 진행된다.

외교부 여권정보 알림톡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권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7일 이내 발급이 된다.

9. 여권 수령

발급이 완료되면 해당 기관의 수령 안내 문자 또는 외교부 여권정보 알림톡이 온다.

여권 신청 시 교부된 접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기관을 방문해 여권을 수령한다.

여권 발급 및 수수료 안내

복수여권 – 유효기간 10년, 사증면수 58면

  • 국내기관 발급 시: 53,000원
  • 재외공관 발급 시: 53불

복수여권 – 유효기간 10년, 사증면수 26면

  • 국내기관 발급 시: 50,000원
  • 재외공관 발급 시: 50불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단수여권 – 1년 이내

  • 국내기관 발급 시: 20,000원
  • 재외공관 발급 시: 20불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18세 미만의 경우 비용이 다릅니다. 여기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여권발급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외교부 사이트 여권 안내

외교부 공식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안내 바로가기

이 블로그의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