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혹은 이후 많은 나라들이 출입국 관련 서류나 비자 등 여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의 변화가 있었다. 베트남도 그 가운데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의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이나 베트남 E-VISA 체류기간에 대해 큰 변화가 있었다.
2023년 6월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승인에 따라 2023년 8월15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변경된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베트남 무비자 기간 및 베트남 E-VISA 체류기간과 베트남 E-VISA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변경된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2023년 베트남 이민국의 출입국 관련법령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2023년 8월 15일 부터 적용된 23/2023/QH15 법령의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베트남 거주, 출입국, 경유에 대한 일부 조항이 추가 및 수정 되었으며, E-VISA 의 최대 체류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베트남 무비자 입국 시 체류기간은 15일이었다. 그러나 2023년 8월 15일부터는 기존에 15일 무비자가 적용되던 대한민국을 비롯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벨라루시, 북아일랜드,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핀란드 등의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시 체류가능 기간을 45일로 확대했다.
베트남 입국을 위해 필요한 베트남 입국 조건과 입국 불허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23/2023/QH15 제20조 입국 조건
제1항 외국인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1. 동 법에 명시된 사증 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 또는 국제동행증(international travel document)와 사증 소지해야 하고, 일방적인 무사증 입국 제도로 입국 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동 법령의 제21조에 의해 입국 허용되는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2항 전자사증을 사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은 동 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정부가 결정한 국제 국경 관문을 동해 입국하여야 한다.
23/2023/QH15 제21조 입국 불허용 대상
1. 동 법령의 제20조 1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2. 14살 미만의 미성년자가 동행할 부모님, 보호자 또는 위임자가 없을 경우
3. 입국, 출국, 거주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 시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4. 공동 건강에 위험한 전염병에 걸린 자 또는 정신질환자
5. 추방 명령을 받은 자가 추방 명령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이하 입국 하려는 경우
6.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자가 강제 출국 명령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하 입국 하려는 경우
7. 질병 예방 및 질병을 제거할 이유로
8. 재앙 이유로
9. 국방, 안보, 치안, 사회안전 등 이유로 입국 불허될 수 있다.
베트남 30일 이내 재입국 규정 폐지
또한 출국 후 30일 내 다시 입국하는 경우 무사증 입국 즉, 무비자 입국 불가 규정이 삭제 되었다. 예전에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출국 후 30일을 기다리거나 별도로 비자를 신청해야 했는데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다.
30일 내 재입국 규정 삭제는 2023년 8월 15일 부터 적용된 23/2023/QH15 출입국관리법 법령의 내용은 아니다. 51/2019/QH14 출입국관리법 법령의 내용으로 20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나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뿐이다.
30일 내 재입국 규정은 상황에 따라 꽤 성가신 규정이었다. 재입국 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여정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이 적용되어 캄보디아나 라오스, 미얀마 등 한국과 직항이 많지 않은 국가를 여행할 때 베트남 경유 노선을 제외하거나 경유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베트남의 30일 내 재입국 규정 폐지로 인해 베트남 입국은 물론이고, 경유 시에도 별도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한달살기나 비자런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51/2019/QH14 출입국관리법 살펴보기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정 시행된 51/2019/QH14 출입국관리법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한글 번역본 제공하고 있다.
51/2019/QH14 출입국관리법 관련한 정확한 내용 확인은 해당 번역본에 표기가 잘 되어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면 한글 번역본과 베트남어 원본이 함께 공유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베트남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51/2019/QH14 한국어 버전 바로가기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716
베트남 무비자
베트남 무비자 기간
베트남 무비자 기간은 앞서 설명한 23/2023/QH15 법령에 따라 2023년 8월 확대되어 2024년 2월 현재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베트남 무비자 입국 시 45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단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베트남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여권 만료일 확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적자인 우리가 베트남에 무비자(무사증)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베트남 무비자 입국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베트남 무비자 입국 조건
1. 베트남 내 체류기간이 45일 이내로 예정된 경우
2.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리턴 티켓을 소지한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비자가 필요없이 베트남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베트남 내 체류기간이 4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 무비자 45일 날짜 계산 방법
베트남 무비자 기간 계산하는 방법은 베트남 입국일과 베트남 출국일 기준이며, 베트남 도착과 출발 날짜 기준으로 44박 45일이라 생각하면 계산하기 수월하다.
한국 출발 날짜와 베트남 현지 도착 날짜가 다른 경우 한국에서 출발한 날짜가 아니라 베트남에 도착한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발하는 날짜는 의미가 없다.
베트남 출국 시에도 베트남 비행기 출발 시간 기준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출국 심사를 받는 날짜 기준으로 계산된다. 베트남 입국 시 입국 도착 아래에 출국 기한 날짜를 기재해 준다. 그 날짜까지 출국 심사를 완료하면 된다.
날짜 계산 방법까지 설명하나 싶을 수도 있겠으나 무비자 45일로 변경되기 전 무비자 15일이던 때는 15박 16일로 날짜를 계산 했었기에 날짜 적용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 기록한다.
베트남 비자 발급 방법 종류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베트남 내 체류기간 45일 초과 또는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등 별도로 베트남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다양한 베트남 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사전 비자 발급
무비자 45일 이외 베트남 비자가 필요한 경우 가장 기본적인 베트남 비자 발급 방법이다.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본인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베트남 입국 전에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이다.
대부분 비지니스나 취업을 위한 장기 체류 비자들을 신청할 때 이용하게 된다.
신청 가능한 비자의 종류도 다양하며,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목적에 맞는 비자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 주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123
주한 베트남 대사관 연락처
02 – 725 – 2487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이메일
vnembassyseoul@hanmail.net
베트남 도착비자 발급
베트남 비자 승인 서류(초청장) 등이 있는 경우 베트남 현지에 도착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베트남 공항이나 지정된 국경 검문소의 이민국을 방문해 비자카운터를 통해 여권과 초청장 그리고 비자신청서와 사진 1매(4cm x 6cm)를 제출한 후 도착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을 원하는 베트남 비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초청장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자에 맞는 초청장 및 서류가 필요하다.
베트남 E-VISA (베트남 전자비자) 발급
베트남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베트남 E-VISA 즉, 베트남 전자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이용한 비자 발급이나 베트남 현지 도착비자와 달리 비자의 종류가 한정적이다.
베트남 전자비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다.
가까운 인접국 방문후 무비자 재입국 방법
무비자(무사증) 45일로 입국 후 기간 내 가까운 인접 국가를 방문 후 다시 입국하는 일명 비자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방문하는 국가에 따라 그 국가의 비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왕복 교통비를 계산해야 하니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 후 선택해야 한다.
베트남 E-VISA (베트남 전자비자)
베트남 E-VISA (베트남 전자비자)
베트남 E-VISA는 2017년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었지만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고, 비용이나 노력을 생각하면 허용되는 체류기간이 짧아 가성비도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베트남 E-VISA 신청 시 체류 가능한 기간도 대폭 늘어났고, 베트남 E-VISA 신청 가능한 국가도 200여 개국 이상으로 전세계 대부분 국적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베트남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베트남 E-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14세 미만 아동, 3년 내 강제퇴거(추방)된 경우, 6개월 내 강제 출국명령으로 인해 출국한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해야 한다.
E 비자 신청하기 : https://evisa.xuatnhapcanh.gov.vn/en_US/web/guest/khai-thi-thuc-dien-tu/cap-thi-thuc-dien-tu
E 비자 신청 처리결과 조회하기 : https://evisa.xuatnhapcanh.gov.vn/web/guest/tra-cuu-thi-thuc
베트남 E-VISA (베트남 전자비자) 종류
90일 / 단수 / 관광비자 | single-entry electronic visa |
90일 / 복수 / 관광비자 | multiple-entry electronic visa |
90일/단수/관광비자 (single-entry electronic visa)
90일/복수/관광비자 (multiple-entry electronic visa)
베트남 E-VISA (베트남 전자비자) 가운데 90일 단수 비자는 90일 간 베트남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한 번의 입국과 한 번의 출국을 할 수 있다. 90일 복수 비자의 경우에는 90일 기간 내에 여러 번 입국과 출국을 반복할 수 있다.
베트남 E-VISA (베트남 전자비자) 가격
90일/단수/관광비자 (single-entry electronic visa) | $25 |
90일/복수/관광비자 (multiple-entry electronic visa) | $50 |
베트남 E-VISA (베트남 전자비자) 신청소요기간 및 결제 방법
E-VISA 신청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이며 주말과 공휴일 등은 소요기간에서 제외된다.
E-VISA 신청 시 비자발급 수수료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베트남 E-VISA (베트남 전자비자) 신청 팁 & 유의사항
베트남 E-VISA (베트남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는 영어 또는 베트남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롬 또는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페이지에서 쉽게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베트남 E-VISA (베트남 전자비자)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3일로 안내하고 있지만, 시기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근무일 기준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예상하고 넉넉히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을 추천한다.
마무리
베트남 여행을 위한 기본적인 체류기간과 관련된 내용을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래에는 베트남 여행 중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대사관과 영사콜센터 연락처 목록이다.
부디 모두의 여행에 아래 연락처가 필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글 마무리에 첨부한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베트남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하노이)
-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번호
- 대사관 +84 (0)24 3831-5111
- 영사부 +84(0)24 3771-0404
- 비자 여권관련 부서+84 – 24 – 3771 – 0404
- 정무 경제관련 부서 +84 – 24 – 3831 – 5111
- 긴급상황 발생시(24시간) +84-90-402-6126
한국 영사콜센터
- 한국 서울 (24시간) +82 – 2 – 3210 – 0404 (국제통화 연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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